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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회원 분들의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.

강의 환불 기준을 알려주세요. 2022-03-02

* 수강료 반환 기준은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별표4에 의거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 개강 전   전액 환불 가능
수강료가 1개월개강 이후

 수업 시작 후부터 총 수강 시간의 1/3이 경과하기 전

 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환불 가능

이내인 경우 총 교습시간의 1/3경과 후부터 1/2이 경과하기 전 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환불 가능
  총 수강 시간의 1/2이 경과 후 환불 불가
수강료가 1개월 개강 전  전액 환불 가능
이상인 경우 개강 이후  환불사유가 발생한 월(1개월 이내)의 반환 수강료와
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

 

 - 위의 표에서 총 교습시간은 개강일로부터 종강일까지의 총 수업일수를 말하며, 중간에 등록하신 경우에도 총 교습시간은 개강일로부터 종강일까지의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. 환불 금액 및 환불 가능 여부는 교습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 - 수강료 전액반환은 개강일 수업시간 시작 전까지만 가능합니다.

 - 중간에 등록하신 분은 등록한 시점에서 해당 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결제하신 금액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.

 - 환불 접수 후에는 강의 참여 및 반별게시판 이용 등이 불가능합니다.

 - 수강료 반환은 기간 내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로 가능합니다. (유선 접수 불가)


※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수강료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: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 - (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X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
 

※ 환불 금액은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내 본인 명의 계좌로 환불 또는 카드 취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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